정부의 외환업무 건전성 기준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인허가 조건을 통과하더라도 규제에 막혀있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저축은행 외환업무 건전성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외환업 인가를 받으려면 최소 자본금과 BIS비율·대손충당금 비율 등을 갖춰야 한다. 이후엔 기재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업계는 그간 외환업을 등한시 했다. 일반 은행에 비해 점포수가 적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성을 우려해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다. 뒤늦게 시작한 환전도 1금융권에 밀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른 이유도 있다. 저축은행은 은행과 달리 영업 제한을 받고 있다. 외국환거래 규정을 보면 저축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외환업은 외국통화 매입 또는 매도라고 나와있다. 환전만 가능할 뿐 송금이나 외환대출은 불가한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는 당국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바뀌질 않고 있다. 그러자 일부는 사업 확장을 미루거나 아예 접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외국환취급기관에 포함되지만 전반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당국도 (영업환경을) 열어주기 보다는 규정을 좀 더 강화하는 입장이라 우리도 환전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건전성 수준만 규정한다”며 “등록여부는 기재부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