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취업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신 구청장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격려금과 포상금을 받아 보관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구청장이 친인척의 취업을 부탁 또는 종용한 혐의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총액은 9300만원에 달한다. 그는 지난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측에 제부의 취업을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도 있다.
신 전 구청장은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지난 2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