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 “고금리 대출 과한 저축은행 영업 제한”

김기식 금감원장 “고금리 대출 과한 저축은행 영업 제한”

기사승인 2018-04-17 02:48:46 업데이트 2018-04-17 02:48:51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한 저축은행은 영업을 일부 제한받는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공덕동 저축은행중앙회에서 CEO간담회를 주재하고 고금리 대출 해소에 적극 나서줄 것을 업계에 요청했다. 

김 원장은 업계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악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조달금리가 대부업체 2분의 1 수준인데도 대출금리는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 27조원이 투입돼 사업을 살렸는데 그런 국민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 전 24%를 초과해 대출영업을 한 저축은행이 22개사다. 이들은 추가 대출이나 장기계약 등 편법을 이용했다.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고금리를 일괄 부과하는 행태도 이어져왔다. 2월 기준 저축은행 가계신용 대출 81% 이상은 연 20% 이상 고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고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은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자율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출금리가 차주 등급에 맞게 반영되도록 금리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고금리 대출이 과도하거나 기업대출이 부진한 은행은 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키로 했다.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손실 흡수능력 갖추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김 원장은 “고금리대출은 업계 평판을 악화시키고 취약차주 부실화를 초래해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고금리 대출 취급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다각도로 강도 높게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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