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 진입을 막아 논란이 일었던 경기 남양주시 다신신도시에 '실버택배'가 도입된다. 그러나 정부
예산을 민간 아파트 분쟁에 쓴다는 비판기 제기되면서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A 아파트 입주민 대표, 택배 업계 건설 업계가 모두 참석한 회의에서 직접 중재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택배 문제는 실버 택배를 활용해 해결하는 쪽으로 합의됐다.
실버 택배는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택배사가 아파트 입구까지 물건을 배송하면 단지 내에서는 실버 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방문 배송한다. 배송 금액은 보건복지부와 지방단치단체, 택배회사가 분담해 부담한다. 향후 수익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을 설치하고 아파트단지 내 택배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정부 예산을 민간 아파트 분쟁에 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이 택배원 대상으로 갑질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실버택배 기사를 도입하고 관련 비용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어 "누구도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차량 진입을 막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며 "실버택배 기사 관련 비용은 전액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의 관리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며 공적 자금이 단 1원이라도 투입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비난이 빗발치자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냈다. "실버택배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택배 배송 효율화를 위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비(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인건비를 포함 사업비 일부를 ‘07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존 사업을 분쟁이 있는 다산신도시 일부 아파트 단지에 적용하는 것일 뿐, 특별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특혜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국민청원은 11만 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다산신도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택배 대란, 다산이 이겼습니다"라는 글이 게재,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