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집유→실형→보석→재구속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집유→실형→보석→재구속

기사승인 2018-04-19 14:59:51 업데이트 2018-04-19 14:59:56

대법원이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지시한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댓글’을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찬양·지지하거나 비방·반대한 활동을 집단·동시다발적으로 했다”며 “사이버팀의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은 사이버팀 직원들과 순차 공모해 불법 정치 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을 동원, 온라인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비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 지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에서 다시 상황이 반전됐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 전 원장 재판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석방됐던 원 전 원장은 다시 구속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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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