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인사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에 대해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실이 드루킹 인사청탁 전달 논란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요청해오자 이같이 회신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제5조1항3호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공직자 등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여기서 ‘법령을 위반해’라는 구절이 있으므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행위가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드루킹 인사청탁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열린 인사추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드루킹이 일본 오사카 총영사를 추천했고 경력을 보고 전문가다 싶어 청와대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