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보금자리론 25일부터 신청접수...서민금융지원방안 Q&A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25일부터 신청접수...서민금융지원방안 Q&A

기사승인 2018-04-24 18:37:31 업데이트 2018-04-24 18:37:40

맞벌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상향한 게 골자다.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만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령 등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은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론 신청 절차 및 시기는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론은 25일 0시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신청정보를 확인한다. 주금공 관할 지사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보내거나 홈페이지로도 제출 가능하다. 서류는 주택매매계약서와 소득 및 재직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대출심사는 2~3주 정도 걸린다. 대출 승인이 나면 은행을 방문해 대출거래약정서 등 서류를 작성한 다음 서류를 작성 후 대출금을 받으면 된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상향 이유는 

지원대상인 맞벌이 부부 소득분포, 유사상품 기준 등을 종합했다. 외벌이는 90.4%가 소득 7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나 맞벌이는 소득 기준을 충족시킨 비중이 59.4%다. 주택공급규칙 등은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을 외벌이 가구 소득 120%까지 인정한다. 따라서 기존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 7000만원에 1.2를 곱한 8400만원에 100만원을 더 높인 8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했다.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완화 이유는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수 증가로 거주공간 확대가 필요한 반면에 자녀 양육비 지출로 자산형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완화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1125만원으로 조사됐다.

-은행대출을 이용하던 차주가 새로 출시된 보금자리론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가

다자녀 보금자리론은 일시적 2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다. 변경된 소득기준에 따라 은행대출을 상환하고 이용하면 된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면서 ▲무주택자 ▲주택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은행 대출을 상환하고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이용하던 은행대출 상환 시 잔여 만기로 조기 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은행에 수수료율을 확인해야 한다. 조기상환수수료 납부가 어려우면 전용 보금자리론 신청 시 LTV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포함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절차와 혜택은 

주금공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환신청을 하고 은행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금자리론 약정 등을 체결하면 된다. 소득, 주택가격, 대출한도는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다. LTV 80%, DTI 70% 이내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2금융권 주담대 차주가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나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대출취급기관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어렵다. 차주별로 잔여만기 등 대출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일부 또는 전액 면제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금융권 차주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일시납에 따른 차주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부담액 만큼 대출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차주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더나은 보금자리론 공급계획 5000억원인데 안심전환대출과 비교해 부족한 것 아닌지 

▶5000억원 규모로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확대여부는 시장 수요와 주금공 공급여력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일시 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 이유는

고령층 평균 대출금액과 최근 금리상승 등을 고려했다. 인출한도 상향 조치는 일반 주택연금이 아닌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만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1억4000만원 주담대를 보유자한 차주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해당 차주는 월 50만원 가처분소득 증가와 함께 주거안정도 누릴 수 있게됐다.

-주택연금 가입주택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는 의미는

가입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주택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부임대 방식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연계해 하우스셰어링 제도를 도입하고 주택연금 가입고객은 본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유휴공간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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