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배용제 시인, 피해자에 1억원 배상 판결

‘미성년 성폭행’ 배용제 시인, 피해자에 1억원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18-04-24 17:38:56 업데이트 2018-04-24 17:39:02

미성년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시인 배용제(54)씨가 피해자들에게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피해자 5명이 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씨에게 총 1억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배씨는 피해자 2명에게 각 5000만원과 3500만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각 7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배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의 한 고교에서 실기교사로 근무하며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형사재판에서는 배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심과 지난달 항소심 모두 배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배씨가 판결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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