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5일 서울 중구 TV조선 보도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이날 TV조선 수습기자 A씨가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가 운영한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무단침입해 태블릿PC 등을 가져간 사건과 관련해 A씨의 근무지인 TV조선 보도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보했다.
경찰은 오후 8시쯤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TV조선 본사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건물 진입을 시도했으나 기자들의 반발로 대치하고 있다.
TV조선 측은 "경찰이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려는 시도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
TV조선 기자협회는 이날 오후 5시 긴급 총회를 열어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하고 본사 정문 앞에서 ‘언론탄압 결사반대’ 피켓을 든 채 시위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는 70~80여명의 기자가 모였다.
다음은 TV조선 기자협회 입장문.
경찰이 TV조선 본사를 압수수색하려는 시도는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TV조선 기자협회는 본사 수습기자의 수사와 관련한 경찰의 본사 압수수색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TV조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불법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와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보도했다. TV조선의 보도로 촉발된 이번 사안은 ‘드루킹 게이트’로 불릴 정도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각 언론사들이 보도해왔다.
이번 사안은 수습기자의 취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기자의 취재 윤리 측면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사실이다. 이에 TV조선은 즉각 사과방송을 했고 수사에도 충실히 협조해왔다. 해당 수습기자는 24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도 제출했다. 수습기자가 가져갔던 USB와 태블릿 PC가 경모씨 집에서 나온 만큼 ‘곧바로 가져다 놓았다’고 했던 해명이 입증됐다. 또한 USB와 태블릿 PC는 보도에는 전혀 이용되지 않았다.
USB와 태블릿PC의 복사 여부를 조사하는 게 목적이라면 해당 기기를 검사하면 되는 일이다. 수습기자가 언론사 사무실에 지정된 자리가 없다는 사실은 경찰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그런 경찰이 사건 발생 현장과 동떨어진 언론사 본사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드루킹 사건 핵심 관련자’의 휴대전화조차 확보하지 않은 경찰이 TV조선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더불어민주당도 박근혜 정권 야당 시절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용납한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SBS가 청와대 부속실장이 술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뒤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기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2007년 동아일보, 2009년 MBC 역시 공권력의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지만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기자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압수수색 시도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TV조선 기자협회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수호와 취재원 보호를 위해 경찰의 본사 압수수색을 단호히 거부한다.
만약 경찰이 TV조선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한다면 이는 정권과 공권력이 언론을 탄압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18년 4월 25일
TV조선 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