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회의 자료와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33건의 문건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 14건에 대해서만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