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차은택에 징역 5년 구형…“하루도 빠짐없이 회개”

검찰, 항소심서 차은택에 징역 5년 구형…“하루도 빠짐없이 회개”

기사승인 2018-04-27 17:29:52 업데이트 2018-04-27 17:29:55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의 친분을 이용,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를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27일 열린 차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는 징역 5년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차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후회와 반성으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회개하고 있다”며 “가장 무서운 형벌이 후회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현장을 사랑한 연출자였다”면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자비와 관용으로 기회를 준다면 다른 삶으로 사회에 헌신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차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최씨가 주도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건에 일정 부분 관여해 큰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전했다. 

차씨와 송 전 원장 등은 지난 2015년 포스코 계열의 광고회사인 포레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A대표를 압박,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KT에 지인을 채용하도록 압박하고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에게는 범행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차씨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린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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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