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달 30일 조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조 회장은 부친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 보유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 조 회장 등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 측은 “상속세 누락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지난 2016년 발견 이후 국세청에 신고했다”며 “이번 달 납기일에 맞춰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