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1년] '적폐청산' 前 정권 수사에 강한 빛…'사법개혁' 그림자도 짙어

[문재인정부1년] '적폐청산' 前 정권 수사에 강한 빛…'사법개혁' 그림자도 짙어

기사승인 2018-05-10 01:00:00

대선 1호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국정과제였던 적폐청산.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는 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바탕으로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1년. 보수 정권 10년에 대한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그러나 빛이 강한 만큼 그림자도 짙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적폐청산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의 눈과 귀는 국가정보원에 쏠렸다. 국정원은 지난해 6월 민간인과 국정원 전·현직으로 구성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개혁위는 국정원 불법 개입한 의혹이 일었던 15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 故(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여,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등이 그것이다.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규정하고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 이밖에도 해양수산부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적폐청산에 나섰다. 

성역은 없었다. 적폐청산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대 위에 세웠다. 국정농단으로 헌정 사상 처음 현직에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 강요 등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공천개입 사건으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도 적폐청산의 칼끝을 피해 가지 못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놓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승리의 주인공은 검찰이었다.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은 약 3개월의 수사 끝에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지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결국 지난 3월 영어의 몸이 됐다. 

순풍을 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도 빨간불은 들어왔다. 문제는 사법개혁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공수처) 신설은 1년 째 답보상태다. 검찰 개혁 핵심 공약이었던 공수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장 표명으로 ‘검찰 반대’라는 산 하나를 넘었지만, 국회라는 더 큰 산과 마주하게 됐다. 공수처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난항에 빠졌다. 검찰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 여부와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 영장 심사 제도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청와대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기관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달 20일 검찰과 경찰에 각각 보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양측의 의견이 워낙 팽팽해 조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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