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감독권이 금융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 이후 등록 대부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2016년 말 851개에서 지난 4월 기준으로 1404개까지 증가했다. 대부이용자수는 250만명이다. 대부잔액은 16조5000억원에 달한다. 대부이용자가 많아지면서 민원도 오르는 추세다. 대부민원은 지난 2015년 1118건에서 지난해 3005건으로 세 배 가까이 올랐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대출이용 단계별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10가지를 선정했다.
우선 금융위와 지자체에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알 수 있다.
대출이용 조건과 법정최고금리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다.
대출이자율은 법정최고금리 24%를 초과할 수 없다. 만일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을 설명받은 후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대부이용자는 대부업자에게 계약내용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대부업자는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등록 대부업자는 등록증 및 대출조건(등록증·대출이자율·이자계산방법·상환방법·연체이자율·대부업등록번호)을 영업소마다 게시해야 한다.
대부이용자는 대출계약 중요사항(대출금액·대출이자율·상환기간·연체이자율)을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대면 시 중요사항을 자필로 서명한다. 비대면인 경우 본인 확인후 중요사항을 인터넷으로 입력하거나 녹취하는 게 좋다.
대부이용자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대출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가 부담한다. 대부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중개수수료를 요청하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1332)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서나 상환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는 대출 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또 자동이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 원리금 등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 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대부업자가 조기상환을 거부하거나 연락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 대부이용자는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으로 맞설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본인 대출채무 양수도 내역와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대출잔액 및 이자는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대출이용자가 양수인에게 대출원리금을 갚아야 함에도 착오 등으로 양도인에게 대출원리금을 갚을 경우 이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으로 본인 대출채무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서민정책 금융상품 이용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년에 세 차례 무료로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신용등급을 확인하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정상 대출상환이 어려우면 연체이자나 대출원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콜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불법채권추심행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대부이용자는 채권추심업자 소속과 성명 등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불법채권 추심행위는 금감원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대부이용자가 유의 사항을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달 중 홍보자료로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