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송도국제도시와 영종, 검단 등지에서 비산먼지를 불법 배출한 사업장 6곳을 형사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에 따르면 서구의 건축물축조 공사장에서는 약 8000㎥나 되는 다량의 토사를 방진덮개도 씌우지 않고 두 달간 방치했다.
또 중구의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는 토사 운반차량의 바퀴를 세척하지 않고 운행해 인근 도로를 오염시키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최근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고 봄철 황사 유입으로 시민 건강이 위협받자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날림먼지 불법배출 단속을 벌였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은 각 사업장에서의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엄중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