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페이스북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과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고,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들은 이 때문에 페이스북에 접속할 때 불편을 겪었다. 이 사안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 3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페이스북은 취소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심문은 오는 18일 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 심리로 열린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