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아빠’ 이영학 “사형선고 부당” 주장…檢 “법정최고형 당연”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형선고 부당” 주장…檢 “법정최고형 당연”

기사승인 2018-05-17 16:54:30

중학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이 “사형 선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이영학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영학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은 다 인정한다”면서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 하나”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범행동기나 범행내용을 볼 때 비난받을 부분도 있지만 사형선고가 마땅한지 살펴달라”며 “사형은 되돌릴 수 없고 교화 가능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 과정이나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피고인의 지능과 성격결함 부분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받아 재판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도 나쁘지만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1심 법정최고형 선고는 당연하고 항소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 추행했다.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A양의 시신을 유기했다. 이영학은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후원금 8억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범행이 일어날 수 있다”며 “사회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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