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보복 인사조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상주)은 18일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검사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기억이 없고 자신이 성추행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도 없다”며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전 검사장은 만취 상태의 일이라 여전히 기억이 없지만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한다”면서 “공소사실과 달리 지난 1월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까지 추행 사실을 듣지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인사보복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성추행 사실을 알았다면 오히려 파문이 커지지 않도록 조용히 처리했을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보복 인사로 공론화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지난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안 전 검사장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5일에 열린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