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윤 사장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 유가족들은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자백이나 살해도구 및 영상 녹화물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것이 증명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방법이 지극히 잔인하고 잔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산을 목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어떠한 사정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은 유가족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더 큰 고통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허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씨는 지난 2017년 10월25일 경기도 양평군 윤씨의 자택에서 윤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허씨는 “피해자를 보지도 못했다”며 “금품만 훔쳤을 뿐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