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밀려 소외돼온 동산담보대출 시장이 새로운 성장물꼬를 트게 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 산업단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 자리에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동산은 부동산 이외 것들을 말한다.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등 유체(有體)동산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무체(無體)동산으로 나뉜다.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평가-관리-회수’ 인프라가 부족해 담보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법적 제도적 권리보호 장치도 미흡했다. 이런 이유로 담보대출도 비활성화 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 중에 동산은 40%에 육박한다. 그에 비해 동산담보 대출은 0.05% 수준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제도개선을 통해 동산담보 대출 기반을 바로 잡는다. 은행권 공동으로 전문평가법인 오픈 풀을 구성한다. 법인은 동산 담보적합성, 거래가능 시장과 실거래가격 및 기 설정된 권리관계 분석 등을 제공한다. 또한 평가정보,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을 모아 신용정보원에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한다.
은행은 감정평가와 동산 회수율 등을 여신운용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담보물은 무단반출이나 도난에 취약하다. 이를 보완할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담보물에 센서를 부착해 이동·훼손을 감지하고 은행에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올해 시범 도입한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은행권 공동 인프라를 구축한다.
신용평가사는 기업 영업활동 정보를 활용해 동산 회전율·정상가동 여부 등을 추정, 은행권에 수시로 제공한다. 회수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적 매각시장을 육성한다. 은행 자체매각이 용이한 제도를 마련하고 금융권 매각물량을 전문매각기관에 집중한다.
전문매각시장 인프라도 개선한다. 현재 기계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시장을 맡고 있다. 동산자산 주요 정보 및 이력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매각시장 연계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국내수요 부족 동산은 해외매각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법도 개선한다. 등기사항증명서 제3자 열람을 허용한다. 또 배당신청 없이도 담보권자에게 당연배당, 제3자 선의취득 사례분석과 안내 등을 강화한다. 법인 또는 상호등기가 있는 사업자만 이용 가능했던 동산담보를 개인사업자로됴 확대한다.
동산담보대출은 제조업에만 한정돼있다. 앞으로는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에 허용된다. 또한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이나 반제품·완제품도 담보물로 활용할 수 있다.
대출상품에도 동산담보 취득을 허용한다. 담보인정비율은 은행이 정하도록 한다. 현재는 40%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자율성을 확대한다. 장기적으로 규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당국은 향후 3년간 1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 기계설비 8000억원, 재고자산 2000억원, 우대 대출(기업은행) 및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 5000억원(신용보증기금) 등을 신규로 마련한다.
동산담보대출에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온 랜딩을 도입한다. 동산담보 부실채권 조기상각을 허용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과 연계한 가치평가 지원을 확대한다. 은행권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IP가치평가 비용 50%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특허청이 지정한 IP가치평가 수행기관을 확대한다.
IP담보대출 회수 리스크도 완화한다. 펀드 조성, 투자조합 IP매입 허용 등 IP투자와 회수를 활성화 한다. 법인이 아닌 투자조합도 특허권자가 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전문 회수지원기구도 지정한다. 단,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기 보다는 IP금융 경험이 있는 기존 조직을 활용한다. 만일 부실이 생기면 회수지원기구가 부실 IP를 매입하고 라이선싱·재매도 등 수익화를 통해 가치를 회수한다.
은행권 참여유인도 제고한다.
시중은행 기술금융 실적평가 항목에 IP담보대출 실적을 독립 지표로 반영한다. 또 IP담보 취급은행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한다. 은행이 중소기업 발행 매출채권 미결제 위험을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상거래 신용위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신보 매출채권 보험을 확대하고 매출채권보험 은행 담보 취득을 허용한다.
정부는 동산금융 규모를 3년 내 15배(3조원), 5년 내 30배(6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권 여신 운용체계 변경, 인센티브 부여 등 과제는 연내 마무리한다. 인프라 구축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은 올해 입법을 추진하고 국회 심의 등 절차를 감안해 오는 2020년 시행키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