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됐다.
법무부는 25일 권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1일 송부한 요구서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법무부를 거쳤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 19일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인턴비서를 포함해 10명 이상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 구속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서가 접수되면 본회의 보고를 거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해야 한다. 접수 후 첫 본회의에서 표결처리가 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표결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통과할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권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부결될 경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여·야의 대치국면이 계속되면서 이후 본회의 일정은 미지수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