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비행운' 문문, 화장실 몰카 범죄 전력 드러나…소속사 계약 해지 "홍대 몰카 찍은 애랑 감옥으로"

[쿠키영상] '비행운' 문문, 화장실 몰카 범죄 전력 드러나…소속사 계약 해지 "홍대 몰카 찍은 애랑 감옥으로"

기사승인 2018-05-25 17:15:34

'비행운'으로 인기를 얻은 가수 문문이 과거 화장실 몰카 범죄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문문은 지난 2016년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는데요.


피해 여성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문문은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속사 하우스 오브 뮤직은 문문과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는데요.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zi****
와 ㅋㅋ 근데 몰카 찍어도 집유 ^^

hi****
문틈으로 몰카 찍는 거 좋아해서 문문이야?

bi****
표절했을 때부터 믿고 걸렀는데 쓰레기네

jj****
근데 문문은 왜 잡혔는데 포토라인 안세웠나요...?????????

wl****
홍대 몰카 찍은 애랑 세트로 감옥에 집어넣어라


지난 1일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홍대 누드 크로키 수업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이 게재돼 논란이 됐는데요.

오늘(25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동료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출한
여성 모델 안모(25·구속)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광석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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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석 기자
yoonks@kukinews.com
윤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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