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진家 사건을 두고 경찰,검찰,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 국세청 등 사법기관 및 정부부처가 한마음 한 뜻으로 대한항공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한진家의 잘못이 없다는 것 아니다. 밀수를 하고 회사돈으로 가정부를 고용했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사법기관 및 정부부처는 사고를 쳤으니 하루빨리 망신을 주고 수갑을 채워야 한다는 식의 처벌을 내리려는 모양새다. 사법기관 및 정부부처는 끊임없는 압수수색을 펼치고 있다. 압수수색하지 않고도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음에도 말이다. 또한 확실한 물증이 아닌 '의혹'이란 단어로 언론에 흘리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입국 사무소에 공개소환됐다. 출입국 사무소 공개소환은 이번이 2번째일 정도로 매운 드문일이다.
첫 사례였던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재미동포 신은미 씨 경우 포토라인은 설치되지 않았다. 불법체류자를 가사도우미로 채용한 범죄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조 전 부사장처럼 피의자로 입건돼 심각하게 조사를 받는 경우도 거의 없다.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다음 달 초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당연히 조 전 부사장 사례와 같이 포토라인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조현민 전 전무 물컵 사건을 두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소지는 있지만 여론에 등이 떠밀려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 검찰은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돌려보냈다.
한진家와 관련 사건·사고들은 아직 조사 중이다. 아직까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무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여론에 등이 떠밀려 너무 과장 또는 확대해석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미명 아래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사법기관 및 정부부처는 '망신주기' 조사보다 4차 집회까지 목소리를 높인 직원연대의 소리를 듣고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조사를 펼쳐야 할 것이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