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드루킹 사건’과 관련,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경찰 소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29일 ‘경찰이 송 비서관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데 응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경찰이 부르면 가야겠죠”라고 답변했다. 송 비서관은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인 김동원씨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에게 소개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상황에 따라 사건 수사를 특별검사(특검)팀에 넘기기 전 송 비서관의 소환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정된 ‘드루킹 특검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그럴 일은 없다”고 대답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