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남경필 자유한국당(한국당) 경기지사 후보의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 후보와 그의 동생은 제주도 땅을 팔아 최대 100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87년 남 후보는 서귀포시 서호동 1262-1번지와 1262-2번지의 농지 4132평을 취득했다”며 “지난 1989년에는 남 후보의 동생이 서호동 1440번지 2260평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후보는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2년에는 서호동 1236-7번지의 과수원 142평을 서귀포시산림조합으로부터 추가 매입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남 후보는 해당 부지에 진입로를 내고 쪼개는 방식 등을 활용, 매각해 차익을 실현했다.
김 의원은 “남 후보가 농민이 아님에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라며 “지난 30년 동안 실정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토지 매입, 진입로 확보, 토지 분할 등을 진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 후보 측은 보도자료릁 통해 김 의원 주장에 반박했다. 남 후보 측은 “제주도 토지 문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리며 “농지개혁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토지는 지난해 4월 전부 매각해 양도세를 납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개적인 사과와 해명이 없으면 법적 책임을 단호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