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서관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학생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20대를 붙잡았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김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성남시 중원구의 한 도서관에서 여고생의 하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의 휴대폰 사진첩에서 여성의 얼굴과 뒷모습 등이 찍힌 사진 1만장을 발견,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진 촬영음을 없애주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했다. 현재 김씨는 모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