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멘토라더니”…‘동성 제자 성추행’ 성악가, 징역 7년 선고

“청소년 멘토라더니”…‘동성 제자 성추행’ 성악가, 징역 7년 선고

기사승인 2018-06-14 13:12:08

동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성악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볍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받는 성악가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 정보공개 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방송 출연이라는 특별한 계기로 A씨와 사제간 인연을 맺었다”며 “피해자는 큰 비용을 받지 않고 성악을 가르쳐준 피고인을 은인으로 믿고 신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이나 친구 등에게도 추행을 저지르며 성욕 배출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신뢰하던 부모들도 큰 충격에 빠져있고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여러 정황을 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씨는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성악가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담당했다. 성악계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다.

A씨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제자 B씨를 지난 2014년 11월부터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친동생과 고향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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