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취소 적용을 1~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직원 고용, 소액주주 주식가치 손실 문제 등을 감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부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과거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한편 중대한 엔진결함을 숨기고 비행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권혁민 진에어 대표가 사임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