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시 인권보장을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8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조사 시작 후 매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변호인 참여 폭도 확대됐다. 그간 변호인 참여는 군 검사가 조서를 작성할 때만 가능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의자를 조사·면담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
군 수사기관은 체포·구속·압수·수색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가족 등 지인들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는 준수사항도 신설했다. 군인, 군무원 등 군 범죄 피해자에게도 무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군 복무 중 올림픽 등 국가행사와 재해·재난 지원, 해외파병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력이 ‘군 경력증명서’의 ‘명예로운 경력’ 항목으로 별도 표기된다. 6월부터 신청서를 받아 각 군 경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방침이다.
오는 8월 중 ‘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이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된다. 신규 적금상품은 적립한도가 기존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우대금리에 추가 적립 인센티브(5%이상 + 1%p)가 적용된다. 또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해당 상품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특수지 근무자에 대한 보상도 주어진다. 다음 달부터 지역적 특성과 업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특수지를 재선정하고 특수지 근무자와 20년 근속자에 대한 보상휴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휴가를 신설한다. 또한 특수지 근무자와 장기 근무자에게는 차기 근무지 선택 시 인센티브를 준다.
군무원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 시험부터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면 미달된 인원의 1.3 배수의 범위에서 추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한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예우 강화로 전사자 1인당 1억4000만원~1억8000만원의 추가 보상액을 지급한다. 또한 군에서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에 대한 배상도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28세 이상 병역의무자의 입영 일자 연기가 까다로워진다. 28세 이상 병역 의무자는 대학원 진학예정,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 사유 등 7개 분야에서 입영 연기가 제한된다. 오는 8월1일 입영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대학원 진학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 일자 연기는 오는 2019년 1월 이후 입영대상자부터 시행된다.
보훈 분야에서는 국가유공자 사망 때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보훈가족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인천보훈병원 개원 등 시행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