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난민신청을 대행하던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Y 법무법인 대표 강모 변호사 등 3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들이 허위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려주고 서류접수를 대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강 변호사의 법무법인에 인터넷 광고로 중국인 184명을 알선한 브로커 등 5명은 구속됐다.
강 변호사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근에 법무법인 지소 사무실을 내고 브로커가 데려온 외국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신청서에 쓰도록 했다. ‘파룬궁’ ‘전능신교’ 등 특정 종교를 신봉하다가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신청서에 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브로커들이 외국인들로부터 500만원 정도의 알선료를 받으면 강 변호사는 이중 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들은 8개월 가량 걸리는 난민 심사에서 불인정 결과를 받으면 이의신청과 행정 소송 제기 등을 통해 국내 체류 기간을 늘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5월 한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337명)에 비해 132% 늘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들은 전체 누적 신청자 가운데 4.1%(839명) 수준에 불과하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