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를 ‘사이버테러’에 준하는 사안으로 취급해 적극적으로 수사한다.
경찰청은 4일 “해킹 사건 등을 담당하는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소속 사이버테러 수사관 159명을 불법촬영 범죄 수사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청이 오는 8월24일까지 운영하는 불법촬영물 집중 단속 기간에 각 지방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함께 단속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들은 또 그동안 경찰이 시민단체와 여성가족부(여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 관계기관·단체로부터 제보 받은 불법 음란사이트를 우선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파악한 사이트는 860곳에 달한다.
수사 중인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방심위의 수사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재유포 영상은 여가부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속적인 삭제·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불법 음란사이트·SNS·파일공유 사이트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불법촬영물을 자동으로 탐지한 뒤 방심위와 연계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을 오는 10월 선보일 전망이다.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해외기반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한 수사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공조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