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김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다수의 공범이 가담해 조직적이고 장기간 동안 댓글 순위를 조작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라며 “수사 이전부터 텔레그램을 삭제하고 USB를 부수는 등 수사를 지연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이들은 벌금형을 받아 석방된 후 특검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을 생각에 자백한 것”이라며 “정말로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친 마음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을 빨리 종결하자는 김씨 등의 의도에 따른다면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다”며 “네이버 약관에도 매크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실제로 대학에 다닐 때 매크로를 사용해 수강신청을 많이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결심 공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 등이 구속 상태인 점과 그동안 재판 진행경과 등을 고려해 이날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달 경찰이 검찰에 추가로 송치한 사건의 추가 기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선고 기일은 여유롭게 잡기로 결정했다.
김 판사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5일 오후 2시 김씨 등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 등은 2286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서버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뉴스기사 537개의 댓글 1만6658개에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매달 1000원씩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 활동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교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