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임산부보호용 장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임산부를 제외한 모든 임산부의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임산부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도움을 주는 임산부보호용 장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질병·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 임산부의 경우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단속 대상에서 빠져있다.
그러나 충돌사고에서 임산부와 태아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산부인과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임산부의 태아가 사망할 확률은 착용한 임산부에 비해 3배 높았으며, 미국에서 사고로 사망한 임산부의 77%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미시간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안전띠를 착용한 임산부의 경우, 미착용 임산부에 비해 무려 84%가 더 안전하게 태아를 보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수 의원은 “제도적 미비로 인해 임산부와 태아의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임산부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올바른 안전띠 착용 방법까지 안내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임산부의 올바른 안전띠 착용방법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임산부와 태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좌석안전띠 착용에 도움을 주는 임산부보호용 장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