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수확기를 맞아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을 시작했다.
최근 하동지역에는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블루베리·초크베리·배·콩 등 수확기 농작물 피해가 많다는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하동군은 야생생물관리협회, 하동엽우회,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등 3개 수렵단체로부터 수렵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난 모범 수렵인 20명을 추천받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했다.
군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수렵보험·엽총탄알·수렵복 등을 일부 지원하고, 포획 시 멧돼지 5만원, 고라니 3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농작물 등의 피해를 본 농업인 등이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대리포획 허가를 받은 해당지역 피해방지단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포획하게 된다.
그러나 반달가슴곰 보호를 위해 지리산국립공원구역과 국립공원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서는 포획이 전면 금지되며, 문화재보호구역·군사시설지역·관광지 등에서도 수렵이 금지된다.
포획된 동물은 수렵인의 자가소비, 피해농가 무상제공, 소각·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상업적인 거래나 유통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박보승 환경보호과장은 “산과 연접된 농경지에 출입하거나 등산할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되 해가 진 뒤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좋다”며 “피해방지단은 포획 중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동=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