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아동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진주시가 대책을 마련했다.
진주시는 26일 어린이집 연합회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이행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조규일 진주시장과 어린이집 연합회 서정숙 회장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이용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진주시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이 차량에서 내린 후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통학차량 맨 뒷 자석을 사진촬영 한 후에 원장에게 전송을 의무화하는 ‘찰칵’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연말까지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으로 도입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안전대책이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가 반복됨에 따른 조치다.
진주시와 연합회는 ‘찰칵’ 제도 시행과 함께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관계자 안전교육을 하기로 했다.
조규일 시장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이행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통학차량 안전 시스템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