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84만7670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 중 절반인 2000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금액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마련해야 함에도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부정하게 정치자금을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10개월, 39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판사 출신의 3선인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홍 의원은 2010~2013년 선관위 등록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쓴 뒤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적어 넣은 혐의도 받는다.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