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병대(48)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부장판사 조영철)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씨는 죄책감 없이 살해를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시민 2명에게 상해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남겼다”며 “경찰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씨를 사형에 처해달라는 검찰 의견에 일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깊이 생각해봤지만, 사형은 궁극의 형벌로 범행이나 형벌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성씨에겐 정상으로 볼 수 없는 망상 장애가 있고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기한이 없는 징역형에 처해 자신의 정신적 상태를 자각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형벌 목적에 부합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씨는 지난 2016년 10월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총기와 둔기로 이웃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창호 경감(당시 경위)에게 총을 쏴 살해했다.
그는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사제총기·폭발물 제조 등 다른 혐의는 인정했지만 김 경감이 숨진 것은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쏜 총에 맞은 결과라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