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오는 31일자로 계도기간이 끝나고 9월 1일부터 가입대상시설은 미가입시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숙박업, 관광숙박업,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1층 영업장 사용면적 100㎡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19종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 방화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을 일으킨 이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업주의 배상능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해=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