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0일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 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확보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이 전 상임위원은 판사 뒷조사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서 배제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 당시 기획조정실에 근무했던 심의관들 컴퓨터에서 문건들이 비슷한 시기에 사라진 정황을 확인했다. 아울러 전직 심의관들을 조사하는 도중 문건 삭제가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상임위원이 문건 삭제 지시를 내린 것은 지난해 2월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던 시기였다.
대법원이 앞서 2차례 열람등사를 거부했던 문모 전 부산고등법원 판사의 재판개입 의혹이 제기된 부산 건설업자 정모씨의 뇌물 사건 재판 기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재판기록을 확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정씨에게 수십 차례 접대를 받은 문 전 판사의 비위 의혹을 통보받고도 묵살하고, 문 전 판사가 정씨 재판에 관여한다는 의혹을 덮기 위해 직접 개입한 단서도 확보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