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학교수도 노조 설립할 수 있어야… 교원노조법 위헌”

헌재 “대학교수도 노조 설립할 수 있어야… 교원노조법 위헌”

기사승인 2018-09-03 08:51:40 업데이트 2018-09-03 08:51:43

대학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교원노조법 2조의 효력을 곧바로 정지시키면 초·중등교육 교원노조의 설립근거마저 사라진다며 오는 2020년 3월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뜻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사립대 교수의 경우 교수협의회 등을 통해 대학운영에 참여하지만 대학이나 교육부를 상대로 교섭할 수 없다고 봤고, 국·공립대 교수 역시 근로조건이 초·중등교원에 비해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돼 있다 보기 어렵다며 사립대나 국·공립대 교수 모두 단결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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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