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 종료된 음식점에서 술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손님을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4일 상해 치사 혐의로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3일) 오후 9시 54분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 B(57)씨를 의자로 내리치고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긴급히 옮겨졌지만 숨졌다.
조사 결과가 A씨는 B씨가 영업이 끝났는데도 술을 요구하며 담배를 피우는 등 난동울 부리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술을 더 달라며 난동을 부리자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범수 기자 sawax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