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법농단 영장 기각? 판사의 정당한 판단”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법농단 영장 기각? 판사의 정당한 판단”

기사승인 2018-09-10 14:03:44 업데이트 2018-09-10 14:03:59

김기영(50·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사법농단’ 수사 관련 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에 대해 “판사의 정당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김 후보자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농단 수사 관련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단순히 기각률이 높다고 비난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개 사건에 관해서는 해당 판사가 기록을 보고 정당하게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헌재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비해 소극적으로 해석돼 온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에 새겨진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와 권력통제를 통한 기본권의 최대 보장이라는 존엄한 정신은 저의 길을 밝혀주는 환한 등불과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국회 선출 몫(여당 지명)의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6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20여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그는 2015년 “긴급조치는 대통령의 헌법수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깨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의 피해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상고법원 도입 협조를 얻기 위해 김 후보자를 징계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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