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댓글 공작을 지시하는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다수 확보했다.
이 중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지지율이 급락한 지난 2008년 하반기 이 전 대통령이 “댓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발언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대선 전에는 “다른 기관들도 국정원처럼 댓글 이런거 잘해야 한다”는 등 다른 부처에 전방위적으로 댓글 작업을 독려하는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이 녹음된 파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7월 대통령기록관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기록물을 압수수색한 결과 이 같은 기록을 확보했다.
대통령 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됐더라도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할 시, 열람 및 사본 제작이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의 댓글 지시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현재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전 대통령은 349억원 횡령, 111억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내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