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선 무효형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군수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이 군수는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함평지역 모 신문사 창간 지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해당 신문은 20여 차례 지면에 안병호 전 군수를 비판하고 당시 군 의원이었던 이 군수에 대해서는 치적하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실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