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5명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9일 헌재를 떠났다. 그러나 후임 임명이 늦어지면서 헌법재판관 9명 중 5자리가 비는 ‘4인 재판관 체제’를 맞게 됐다.
이 헌재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종·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 헌재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5명이 한 번에 자리를 비우지만 국회의 늑장 인선으로 헌재는 당분간 조용호·서기석·이선애·유남석 등 4명의 헌법재판관 체제로 유지된다.
당장 공석이 된 헌재소장직은 헌법재판관 임명일과 사법연수원 기수에서 최선임인 조 헌법재판관이 대행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이뤄지는 평의 개최가 불가능해 헌재의 사건 처리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 평의는 비공개 회의로 보통 한 달에 2~3차례 정도 열리며 사건 심리 절차와 결정 내용 등을 논의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헌재 사건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심리하게 돼 있다.
국회는 2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유남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과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한다. 이날 표결이 무산되거나 부결되면 재판관 공석 사태는 길어진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지연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20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만일 이날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김 대법원장은 그대로 재판관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