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 "나체 동영상 보내라"…직접 안 찍어도 '유죄'

10대에 "나체 동영상 보내라"…직접 안 찍어도 '유죄'

기사승인 2018-09-19 15:55:41

직접 아동이나 청소년을 찍은 것이 아니더라도 지시를 내려 피해자가 음란한 동영상을 찍게 만들었다면 ‘청소년 음란물 제작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은 박모(26)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 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촬영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 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 A양(당시 18세)에게 ‘68만원을 지급할 테니 시키는 대로 교복을 입은 사진과 나체 동영상 등을 찍어서 보내라. 나중에 스폰서도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교복을 벗는 등의 나체 동영상 6개를 촬영하게 한 후 전송받았다.

박씨는 A양에게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청소년 음란물의 촬영이 종료돼 촬영된 영상정보가 파일 형태로 스마트폰 등에 입력되는 시점에 하나의 음란물이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음란물 제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박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접촉하지 않았고 전송 받은 동영상을 유포하지도 않았다”면서 형량을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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