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 속여 23억 빌리고 불법도박한 30대…징역 6년 선고

고모 속여 23억 빌리고 불법도박한 30대…징역 6년 선고

기사승인 2018-09-28 11:00:47

친고모를 속여 23억원을 빌리는 등 3년 동안 60억원을 탕진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환)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불법 스포츠도박에 빠져 많은 돈을 잃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친고모인 B씨(67)를 속이기로 결심했다.

A씨는 고모 B씨에게 “얼마 전 음주 운전을 해 벌금 500만원이 나왔다”며 “벌금 못 내면 구속될 수 있어 350만원만 빌려 달라”고 속인 뒤 250만원을 받아 도박에 사용했다. 이후 A씨는 “보증보험회사에 맡긴 전자화폐 11억5000만원을 현금화하는데 보증금과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수십 차례에 걸쳐 고모에게 돈을 건네받기도 했다.

A씨가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불법 스포츠도박에 사용한 돈은 고모에게 받은 23억을 포함해 60억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모를 속이며 지어낸 이야기는 구체적이고 교묘했다”며 “이런 사기 수법은 매우 교활하고 파렴치해 죄책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김도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