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제품을 수제 쿠키로 속여 팔다 적발된 ‘미미쿠키’ 사장 K씨 부부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음성 경찰서는 28일 온라인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료를 종합하고 음성군에도 미미쿠키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K씨 부부에게 자진 출석을 요구하고, 만약 이들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체포 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같은날 음성군청 등에 따르면 미미쿠키는 지난 2016년 5월 휴게음식점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장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면 매장에서 제품을 팔 수는 있지만 온라인 판매는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미쿠키는 수제 유기농 타이틀을 달고 쿠키와 케잌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최근 제품이 코스트코 제품과 비슷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업체 측이 ‘제품 되팔기’를 시인하면서 소비자들은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