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애견카페에서 직원이 맡겨진 반려동물을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해당 애견카페 운영자 A씨는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A씨는 “카페 매니저로부터 고용했던 직원의 폭행으로 반려견의 얼굴이 심하게 붓고 피멍이 들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직원 B씨는 매니저에게 ‘반려견이 소변을 먹으려고 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해 넘어갔다”면서 “점점 반려견의 얼굴이 붓자 이상하게 생각한 매니저가 CCTV를 확인한 결과 고의적 폭행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가 밀대 걸레로 반려견을 때린 영상이 담긴 CCTV를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CCTV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반려견뿐만 아니라 손님의 개에게 사료나 물도 주지 않았다.
현재 A씨는 반려견에게 폭행을 저지른 직원 B씨를 상대로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