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가 교내 성범죄를 은폐하고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는 사건을 인지한 지난달 11일부터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물어 부석종 해군사관학교장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사에서는 지난달 21일 여생도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김모(21) 생도가 적발돼 퇴교 조처됐다. 김 생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여생도 숙소 화장실 변기 뒤쪽에 흰색 A4 용지로 감싼 스마트폰을 설치해두고 11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저질렀다. 피해자만 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고, 김 생도는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해사는 김 생도의 범죄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두고 방치했다. 센터는 “해사는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지 않고 생도 기숙사에 그대로 둔 채 해사 헌병 파견대에서 조사만 진행했을 뿐”이라며 “사건 은폐 시도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에 ‘사관학교 내 성범죄 실태 파악 조사’ ‘재발 방지책 마련’ ‘성범죄 신고 및 처리절차 개선안 수립’ 등을 요구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부 학교장을 군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